매일신문

'같이 안 살면' 가족모임 못 한다…동거가족만 5인 이상 가능

오락가락 인원 제한 지침에 혼란…조부모와 함께 계획했던 휴가 취소
“갑작스레 바뀐 지침에 휴가 계획 취소해” 불만…"지난 설 이어 올 추석에도 가족 못볼까" 걱정

11일 대구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접수, 예진 등을 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1일 대구시민체육관에 마련된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접수, 예진 등을 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이달 초 제약회사에 취직한 전모(29) 씨는 취업기념으로, 부모·조부모와 함께 외식을 계획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동거 가족에 한해서만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는 소식에 외식은 물거품이 됐다. 전 씨는 부모와는 함께 살지만, 조부모는 동거가족이 아니여서다.

그는 "취업을 했다는 기쁨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지침이 변경되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외식 대신 집에서라도 모일지, 아예 다음으로 미룰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지침이 오락가락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모임 인원 제한 지침이 강화된 탓에 계획됐던 가족 모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기존 '직계가족' 예외 조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같이 사는 동거 가족에 한해서만 5명 이상 모일 수 있게 됐다.

9일을 기점으로 갑작스레 뒤바뀐 지침에 직계가족 모임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전까지는 조부모부터 부모, 손자·손녀 등 직계가족이 5명 이상 모여도 방역수칙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모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휴가철 가족 모임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모(52) 씨는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계곡으로 휴가를 갈 계획을 올초부터 잡고 있었다. 하지만 직계라도 함께 살지 않는 탓에 부모님과의 휴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지침대로면 지난 2월 설 명절 때처럼 직계가족이라도 한 번에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광경이 이번 추석에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김모(29) 씨는 "아흔이 넘는 할머니가 집에 홀로 계신다. 지난주만 해도 5명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제부터 모임이 금지되면 식사를 제대로 하실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가족 간 감염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 지침으로 모임 인원 제한 예외 기준이 직계가족에서 동거가족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추석은 지난 설처럼 정부의 명절 특별방역대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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