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금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달 내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는 여당은 법안 개정이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후 법안처리 방향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적 우위인 여당이 뜻을 관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군인 정의당이 '반대 당론'을 정했음에도 '이달 내 통과'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의당의 반대에도) 현재로선 원래 스케줄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언론중재법에 반대한다"면서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의 소신행보로 '제1야당만의 반대'가 아니라 '야권 전체의 반대'로 상황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은 정의당 설득에 돌입했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정의당을 향해 정무적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방침"이라며 "문체위에는 정의당 의원이 없어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법안 취지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격렬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모든 비판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유신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를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면 가짜뉴스로 덮어씌워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실력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최대 90일 동안 법안 계류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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