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일본제철 '주식 압류명령 불복 즉시항고' 기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매일신문 2020년 8월 4일 자 6면 등)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일본제철이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판단한 사안이다"며 "법원이 주식 압류명령 결정을 할 때는 ▷집행 개시 요건의 존부 ▷집행 장애 사유의 존부 등 주식 압류 명령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해 결정하면 된다. 제1심 법원이 한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이듬해 1월 피해자 측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회사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약 4억537만원)의 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일본제철 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본제철 측은 "법원의 압류명령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압류된 주식의 현금화를 위해서는 법원의 압류명령과 별도로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