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희혹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개월만에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1일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윤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준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선 윤 의원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여론재판이 이루어지고 여론사살을 당했지만 의혹의 상당 부분들이 엉터리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여전히 남아 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잘 변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사조직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며 "정대협에는 대표자 회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있다. 저를 포함한 3인 공동대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대협을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안부 활동에 헌신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저는 30년간 저와 정대협을 다른 존재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검찰은 저와 정대협을 분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제게도 영향을 미쳐 제가 정대협에서 간사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다"며 "저는 지난 30년 동안 정대협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각지를 뛰어다니면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혹독한 조사로 저와 제 가족, 정대협과 정의연 선·후배 동료들이 큰 상처를 입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디고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한 할머니들께 깊은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한 것 같아 견디기가 힘들다"며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들께 걱정과 상심을 안겨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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