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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11일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주거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하고, 보호관찰관 방문시 응대할 의무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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