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곽상도 허위사실로 비방 시민단체 관계자, 2심도 '무죄'

법원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 인정돼"
총선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동영상 은폐" 허위사실 공표

곽상도 국회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회의원. 연합뉴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2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역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와 인터넷 신문사 기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대구지법은 "피고인들이 이 사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9일 곽 의원을 낙선시키고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 정보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아 언론에 제공한 의혹이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동영상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문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고,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요 언론 보도가 이들이 공표한 사실의 출처였으며, 해당 의혹이 장기간 제기됐다가 공적 기관이 이를 재점화한 사정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시민단체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만큼 B씨 역시 이 같은 내용이 허위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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