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한 보건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대구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약사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계명대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구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청구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지만, 해당 건물 인근에서 다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2명 및 동산병원 환자 1명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계명대 동산병원 법인은 2019년 4월로 예정된 달서구 신당동 동산병원 개원을 앞두고 정문 인근에 있는 법인 소유의 건물 상가에 대한 공개 입찰을 실시했고, 약사 5명이 낙찰받았다.
이듬해 4월 달서구보건소가 약국 개설을 허가하자, 같은 해 6월 대구시약사회 등은 "법인이 병원 바로 옆에 세운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구지법에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법인 측은 "법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 건물 내 약국들이 병원과 독립된 곳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 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약국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며, 이 사건 약국 개설등록은 약사법 위반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학교법인 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인 만큼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존재 이유는 임대 사업 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번 약국 임대도 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이 약국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며 "건물에 입점한 약사들도 판결이 확정되면 약국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달서구보건소가 규정에 따라 구정(區政)조정위원회까지 거쳐 결정한 일을 사법부에서 바뀌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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