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주 이상 영업못한 자영업자, 최대 2천만원 받는다

정부 17일부터 178만명에 '희망회복자금' 4조2천억 지급
지난해 8월 16일~올 7월까지…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구분
버팀목자금보다 금액 늘어나…매출액 감소 기준 20%→10%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상점 곳곳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9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상점 곳곳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내용. 연합뉴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 내용.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조2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한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로 기준이 정해졌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6주 이상(장기)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 매출에 따라 400만~2천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단기)이면 300만~1천400만원이다.

영업제한의 경우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지급 대상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장기)이면 매출에 따라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단기)이면 20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모두 32개 유형으로 구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지원금액을 크게 늘렸다. 지급액 상한선은 버팀목자금플러스 500만원의 4배인 2천만원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도 확대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해 40만~4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을 포함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업종도 종전 112개에서 277개로 165개 늘어났다. 추가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중기부는 17일 당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동시 접수를 시작한다.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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