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윤리준법경영 자율실천 프로그램으로 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부패행위·비리 방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인증(2년간 유효)하는 제도이다.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을 추진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김진숙 사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청렴·윤리 경영의지를 전파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었다.
또한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지정해 부패방지 프로그램 및 준법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도로공사만의 윤리경영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이번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이 공기업 및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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