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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홍어'로 속여 4년간 5500㎏ 팔아치워…알고보니 일본산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도내 480곳 수사…원산지 속인 업체 57곳 적발

홍어삼합. 매일신문 DB
홍어삼합. 매일신문 DB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기도내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는 문구로 손님들을 속여 지난 4년간 5천500㎏의 일본산 홍어를 팔아치운 악질 업주도 포함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한 달 가량 경기도 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이 적발 됐는데 원산지를 속인 것은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에 달했다.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이 이유로 꼽힌다.


경기도 조사결과 의정부시 'A' 음식점은 홍어 특산지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 흑산도를 건물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 기재해 홍보했으나 이곳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B'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소재 'C'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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