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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라면에서 기준치 148배 넘는 1급 발암물질 검출…EU "전량 리콜"

해외수출용 모듬 해물탕면. 농심 제공
해외수출용 모듬 해물탕면. 농심 제공

국내 라면업계 1위 농심이 유럽에 수출한 '모듬 해물탕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식품사료신속경보(RASFF) 시스템은 유럽 각국에 농심의 '해물탕면'에 대한 회수 및 리콜 조치했다. 독일에서 판매 중인 농심의 '해물탕면(seafood ramyun)'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 옥사이드가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다.

검출된 에틸렌 옥사이드의 양은 EU의 기준치인 0.05ppm을 148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RASFF는 해당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즉각 판매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하라고 지난 6일 각 유럽 국가에 통보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각각 유통기한이 2022년 1월 27일인 제품과 2022년 3월 3일인 '해물탕면' 제품 전량이다.

모듬 해물탕면. 농심 홈페이지 캡쳐
모듬 해물탕면. 농심 홈페이지 캡쳐

에틸렌 옥사이드는 살균 및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에틸렌 옥사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듬 해물탕면과 관련해선 수출용과 국내용은 생산라인이 달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 농심 측의 설명이다.

농심 관계자는 "에틸렌 옥사이드가 어떤 경로로 유입됐고 해당 날짜 제품에 들어갔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른 일자에 생산된 제품은 자체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유럽에서도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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