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한정우 군수가 지난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도-시·군-농어업인단체 3자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군수는 "농어업인수당은 단순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당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의 성공적인 도입 및 추진을 위해 도지사 권한대행, 18개 시·군 단체장, 도내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당 연 3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추가 연 30만원을 지원해 부부농어가의 경우 총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농어업인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어업활동에 적극 동참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은 가구당·농어민당 개념을 혼합했으며 경남 전체 수당 지급 대상은 모두 28만9천493명이다. 지역별로 ▷창녕 1만6천81명 ▷창원 3만2천847명 ▷진주 2만8천123명 ▷밀양 2만2천297명 ▷김해 1만9천807명 ▷거창 1만7천234명 ▷합천 1만6천493명 ▷하동 1만5천817명 등이다.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양산 7천691명 ▷의령 8천752명이다.
여기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869억 원으로 예산 분담률은 경남도 40%(348억 원), 시군 60%(521억 원)다.
그동안 ▷대상(가구당 혹은 개인당) ▷금액 ▷도·시군 분담 비율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군·농어민이 각자 견해를 조금씩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은 2022년부터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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