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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 직원 채용한 사립고 전 교장, 징역형 집유

급여 명목 교비 3,540만원 횡령…항소 기각, 징역 4개월 집유 1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3일 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립 특성화고 전 교장 A(7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989년 9월~2017년 2월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07년 1월 당시 대학교 3학년인 아들 B씨를 행정실 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채용한 뒤 2010년 2월까지 급여, 성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 교비 총 3천54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B씨는 대학 강의 수강, 해외 체류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복무 기록에는 출장, 외출 등의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장으로 재직 중 허위로 아들을 채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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