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함께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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