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없어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퇴원시킨 뒤 아버지에게 처방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굶겨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세가 악화돼 거동할 수 없는 부친에게 지난 4월부터 처방약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지난 5월부터는 부친에게 8일간 음식을 주지 않은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친은 지난해 9월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A씨의 동생이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되자 A씨는 결국 부친을 퇴원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퇴원 당시 부친은 왼쪽 팔다리 마비로 거동이 힘들고, 코에 삽입한 호스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는 '경관 급식'을 해야 해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영양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B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복 기약 없이 매일 2시간 간격으로 돌보며 살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내버려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을 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소 이후에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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