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고자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하반기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해당 지원책 적용 대상은 현재 추산 178만명에 그친다. 그런 만큼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 291만명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하반기 운영 방안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 요건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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