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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도 없는 인턴 예정 증명서 발급" 조국 아들까지 서류 조작 증언 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예정증명서가 허위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13일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다.

이틀 전인 11일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수감 중)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2009년 7월 딸 조민씨에 대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혐의가 인정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재판에는 2011~2015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재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 인권법센터 인사들에게 부탁해 2013년 7월, 201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인턴 예정증명서와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인턴 예정증명서는 2013년 해외 유학을 준비하며 학원을 다니던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교에서 출석을 인정받는 용도로 사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턴 활동증명서는 2018년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인권법 센터 근무 기간에 고등학생 인턴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그는 "(2013년) 한인섭 당시 인권법센터장의 지시로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어느 여학생이 (증명서를) 찾으러 와 전달했다"며 "예정증명서라는 양식이 없어서 (경력증명서의) 문구만 바꿔 프린트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A씨에게 직접 질문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이 브라질로 전통 무술 '카포에라'를 배우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그러나 A씨는 "고등학생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재판에는 이틀 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도 출석했는데 그는 아들 입시 비리 등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 교수의 징역형이 유지되자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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