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속 160km로 과속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과실 얼마?"

한문철TV 제보 영상 공개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TV 영상 캡처

제한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시속 160km로 과속하던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로 변경하며 차량 앞으로 들어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3일 '엄청난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콰앙'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과속 차량 운전자인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2021년 8월 7일 경남 밀양시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시속 160km로 과속 주행하던 차량이 2차로를 달리던 중 앞쪽에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지 않고 2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차량이 오토바이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으며, 오토바이가 차로변경을 완료한 시점에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과의 거리는 15~20m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경찰에서는 차선변경 완료 후 후미충돌 사고로 보고 있다"며 "EDR 확인 결과 시속 8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60km로 달리다 사고가 났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기 전에 (뒤따르는 차량과 거리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차로변경해 들어왔기에 오토바이 과실이 30% 정도 있어 보인다"며 "오토바이가 차로변경된 상황에서 15m정도 거리가 있었으므로 차량 속도가 시속 120km만 됐어도 (충돌하지 않고) 멈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영상은 14일 오후 3시 40분 현재 조회수 31만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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