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가구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다. 보증 가입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 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먼저 집값의 기준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시세와 1년 내 해당가구의 매매가격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하고, 보증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에 활용하는 시세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바탕으로 변경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130→150% ▷9억~15억원 130→140% ▷15억원 이상 120→130%로 올린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190% ▷9억~15억원 160→180% ▷15억원 이상 150→160%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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