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 A씨는 B, C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녹음된 내용을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들이 불륜 관계라고 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딸을 학대하고 있다고 의심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는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16차례나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직장동료들에게 들려주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몰래 대화를 녹음했고,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명예훼손 범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결국 B씨와 이혼해 앞으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B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자녀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해 피고인이 느꼈을 배신감, 불륜 관계임이 밝혀진 후 B, C씨가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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