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번호 '홀짝제' 운영…178만명에 40∼2000만원씩 지급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신문DB
대구 중구 한 음식점에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일신문DB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40만~2천만원씩 모두 4조2천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 및 접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희망회복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각각 이체가 시작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9월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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