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이나 경증 코로나19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사망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TV조선과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에 거주하는 A(58·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연수구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뒤 8일만에 숨졌다.
A씨는 입소 당시 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고, 5일에는 폐렴 증세까지 보였다. 이 경우 곧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측은 A씨를 전원시키지 않았고, A씨는 해열제와 항생제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폐렴 증상을 보인 나흘 뒤인 지난 9일 오전 5시 A씨는 숨졌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에는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등 바이탈사인(vital sign)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돼있다.
유족들은 평소 지병이 없던 고인이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숨졌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A씨의 유족은 "평소 지병도 전혀 없던 58세의 건강한 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도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다"며 "어떻게 치료 한번 못 받고 건강했던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뉴스1 측에 "고인은 지난 4일 하루만 37.8도를 넘겼으며 다시 체온이 내려왔다. 이후 37도를 유지하다가 지난 7일 오후 4시쯤 38도였고 같은 날 오후 9시 37.9였다"며 "의사가 경과를 보면서 판단한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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