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지역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주지역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 가운데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 연간 물류비 400만 원 이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명 이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영주시는 사업비 1억7천500만 원을 들여 한 업체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지난해 원자재 구입 및 최종 생산품 국내 물류운송비(택배비 포함)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단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체납 기업, 2021년도 1차 물류비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영주지역에는 6개 농공단지와 5개 산업단지에 165개 업체(농공 99, 산업 66)가 공장을 등록, 가동중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앞장서겠다"라면서 "기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지원, 기업 경영애로 원스탑 지원, 기업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언택트 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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