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역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다가구주택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대인 A(46)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대구에서 임대 사업을 시작한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총 48명에게서 보증금 26억5천여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대구 달서구, 수성구 등 다가구주택 총 13채를 갖고 있던 A씨는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특별한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2천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했고, 결국 2018년 8월쯤 A씨의 보증금 채무는 68억원에 달했다.
새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고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A씨는 돌연 잠적했고, 2019년 7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A씨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A씨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총 7억3천여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지난 2019년 12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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