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말 대전지검 수사 팀의 배임교사 기소 의견에 반대하면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지 49일 만이다.
대전지검 수사 팀은 백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다. 대전지검 부장검사 회의에서도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기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하지만 김 총장 등 대검 지휘부는 배임교사 혐의 기소에 반대했고, 김 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로 기소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속출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기소는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백 전 장관의 혐의가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말을 전해 들은 뒤 산업부 공무원이 '2년 반 더 가동하자'고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위협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조작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한수원은 1천481억 원의 손해를 봤다. 이미 정 사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은 없지만 대검 지휘부와 수사 팀의 이견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되면 한수원과 한수원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한수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 새 원전이나 마찬가지로 보수했다. 이렇게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 평가까지 조작해 조기에 폐쇄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관련자들 모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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