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산과 남해안 지역 대형 트롤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조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안의 영세한 채낚기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은 가뜩이나 중국 어선들의 북한 지역 어업과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 등 어족 자원 고갈로 어려운 지경인데, 이들 트롤어선의 조업이 허용되면 생계마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정부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채낚기 어민들은 해양수산부가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 비록 '상생'을 내세우지만 채낚기 어선과 대형 트롤어선과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즉 상생은 채낚기 어업의 몰락을 초래하며, 대형 트롤어선을 위한 상생일 뿐이라며 해수부 논리에 맞서고 있다. 나아가 트롤어선 조업에 따른 어자원 고갈과 남획으로 어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을 계기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대형 트롤어선의 동해안 일정 구역 조업을 금지시켰다. 이후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트롤어선의 조업 허용 민원을 허용하지 않은 까닭도 어족 자원 보호 명분 때문이었다. 게다가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대규모 선단이 북한 수역을 점령하는 바람에 오징어와 어자원 싹쓸이로 조업 흉년에 시달린 어민들인 만큼 대형 트롤어선 허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울릉도 어민의 90%가 채낚기 어선으로 오징어 조업에 나서고 있고, 중국 어선 진출로 오징어 어획량도 종전의 1만여t에서 1천여t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대형 트롤어선의 민원을 핑계로 동해안 조업을 허용하려고 하지만 트롤업계 민원만큼이나 영세 어민의 어려움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지킨 원칙을 갈수록 어족 자원이 고갈되는 즈음에 깨려고 하니 정부의 수산 행정을 누가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대형 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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