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에게 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입건됐다.
18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주민 B씨의 손부위를 손도끼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이사온 B씨 가족은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져왔고, 이날도 B씨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A씨의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이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씨가 덤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