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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김연창 전 부시장 2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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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행한 직무 등 비춰볼 때 대가성 미필적 고의 인정"
대구고법, 김 전 부시장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재임 중 연료전지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수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8일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1억9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경북의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월 대구지법은 "A씨가 피고인에게 건넨 1억여원은 부시장 취임 전 피고인이 풍력발전 사업에 도움을 준 사례금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연료전지 허가 및 사업부지 확보 등 사업 진행 중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김 전 부시장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도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 시기,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수행한 직무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금품이 직무에 대한 대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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