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8일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 사기 범행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 프로그램 운영 조직원 B(28)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 10여 개를 운영한 총책 C씨의 사기 범행을 돕고자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천279회에 걸쳐 185억여원의 범죄 수익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죄 수익금을 출금한 다음 자신의 몫으로 1.5~2%를 제외한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C씨가 운영한 선물거래 프로그램은 시중 증권사의 선물 계좌와 연계돼 있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고, 체결 가격이 조작되는 등 정상으로 선물 거래를 중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같은 기간 피해자 1만419명으로부터 2천94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채팅방에서 다른 조직원들이 선물거래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면 '정확하다', '리딩에 따라 높은 수익을 냈다' 등의 인증 글을 올리는 등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총책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눠 인출하는 등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는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성을 당연히 의심해볼 만하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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