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검은 18일 공소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린 상태라 항소 여부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이 고검장은 독직폭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정 차장검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행위도 아니다"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 차장검사는 지난 18일 "당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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