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의혹이 터졌던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소속 한 선수가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방역지침 위반부터 음주운전 등 곤혹을 치룬 KBO리그가 약물 논란에 대해서는 한숨 돌렸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도핑 의혹을 받았던 A 선수의 혐의에 대해 17일 "도핑방지 규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지었다.
소명 과정에서 A 선수는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지난 4월 KADA가 채취한 A 선수의 소변 샘플에서 4-클로로페녹시아아세트산(4-Chlorophenoxyacetic acid·4-CPA)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물성성장조절제 성분인 4-CPA 자체는 '금지약물 성분'은 아니지만 금지약물인 메클로페녹세이트(Meclofenoxate)가 체내에 들어가면 4-CPA로 바뀌는 사례가 보고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올해 1월 1일부터 메클로페녹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아도 4-CPA가 검출되면 메클로페녹세이트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해 '비정상 분석결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KADA도 정식 절차에 따라, 6월 KBO와 두산, 해당 선수에게 '4-CPA 성분 검출'을 통보하고, 소명을 요청했다.
KADA 관계자는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어도 100% 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살핀다"며 "심의 결과 A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과 관련해 어떠한 위반 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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