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계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키로 한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1인당 10만원을 대상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한다.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신규 대상자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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