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등 중상해를 입혔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이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절반 밑으로 깎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6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B(24)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배달원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의 왼쪽 다리가 절단됐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갓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3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하고 신장을 절제하는 등의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23세 피해자의 좌측 다리 절단 상해 등 중상을 입혀 사실상 사망 사건이나 다름없음에도 여전히 터무니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징역 9년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사고 상황을 두고 "A씨가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에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핸들을 꺾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보면 비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목격자가 20여명 정도로 도주할 상황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양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명백히 사고를 인식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경찰관과 A씨의 직장 동료가 증언을 통해 A씨가 차에서 내려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행인처럼 걸어가며 운전자가 아니라는 행동을 취했다고 밝힌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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