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대가 '장애인 수험생' 떨어뜨리려 점수 조작…처음 아니다?

입학팀장이 중증 시각장애인 서류평가 점수 낮추도록 지시…실제 조정돼
조사과정에서 추가 조작 의심사례 나와

진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진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국립대학인 진주교육대학교가 장애인을 뽑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점수를 낮게 줬다가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2022학년도 진주교대 입학정원의 10%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점수 조정 사실을 확인하고 10% 모집 정지 통보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기관 통보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2018학년도 진주교대 대입 수시모집에서 이 학교 입학팀장은 자신의 부하인 입학사정관에게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실제로 A학생의 점수는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 학생은 면접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당 전형에서 사실상 합격권인 '예비합격 1번'을 받아 진주교대에 최종 합격했다.

A학생은 진주교대와 함께 다른 대학에도 동시에 합격했고 그 학교로 최종 진학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별도로 이 학생에 대해 당사자 구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해당 전형 운영 과정이 조직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입학팀장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 이외에도 입학팀장이 여러 해에 걸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5명의 점수 조작에도 관여한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진주교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진주교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

교육부는 사건 제보자인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성적 조작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당시 대학 내 상급자가 사실관계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유길한 진주교대 총장은 지난 17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2017년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에서 입학관리팀장의 장애인 학생 성적 조작 지시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차별받은 장애학생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관리·감독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입학사정관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파악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상급자였던 당시 교무처장 이 모 교수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점수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 입학팀장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학팀장의 경우 퇴직한 상태로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내부고발 내용 중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년제 교원양성기관 중 최근 3년 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나 전형 공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학에 직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부분은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으며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