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지도·점검 강화,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은 상호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전국 또는 지역단위, 기관장 또는 실무협의체 등 유형별로 약 137개 운영 중이며, 연간 약 45억원의 연회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협의체의 경우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후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에게 용역비, 국외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집행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유흥비로 쓰는 일까지 있었다.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임의협의체의 임원·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다 업무상 협의를 명분으로 교육부 등 관계자가 회의에 참가하고,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대학 간 자율모임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대학이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에 연회비를 적립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내역 등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각 대학이 임의협의체 임원 등을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하고, 겸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교육부 등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국립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 등록금 예산을 활용한 협의체 회비 적립, 불법집행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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