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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타 강사' LH직원, 파면에도 퇴직금 96% 챙겼다

지난 3월 22일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2일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면 직원 A씨는 애초 퇴직금 3천150만8천원 중 3천23만6천원을 수령했다.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의 95.9% 수준이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줄었다. A씨는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지만,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천800㎡를 1억6천680만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 후 퇴직금 7천270만원 중 7천115만7천원을 받았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에 중대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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