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면 직원 A씨는 애초 퇴직금 3천150만8천원 중 3천23만6천원을 수령했다. 원래 받아야 할 퇴직금의 95.9% 수준이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줄었다. A씨는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지만,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천800㎡를 1억6천680만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 후 퇴직금 7천270만원 중 7천115만7천원을 받았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에 중대 비위행위가 드러나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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