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계소득 4년 만에 '뚝↓'…재난금 효과 사라지자 소득 양극화 더 심해졌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상위 20%만 소득 늘어…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6배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17일 시작된다.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천만원을 지급한다. 이날 서울북부고용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올해 2분기에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 격차로 보는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빠진 영향이다.

19일 통계청은 이러한 내용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회복 분위기가 다소 완연했던 지난 2분기 중 소득 상위 20%만 월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924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반면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6만6천원으로 6.3% 줄었고, 20~40% 가구가 236만5천원(0.9%), 40~60% 가구가 366만1천원(0.7%), 60~80% 가구가 519만2천원(3.1%)으로 각각 감소했다.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28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가계 소득 감소는 지난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폭은 2016년 4분기(-0.9%) 이후 가장 컸다.

이에 대해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5월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고용 호조와 자영업 업황 개선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증가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는 감소하면서 총소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2분기에는 상위 20%의 지출 증가율이 8.2%로, 하위 20%의 6.0%를 앞질렀다.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가 81만2천원으로 7.2% 감소하는 동안 상위 20%는 722만2천원으로 0.5% 줄었다.

하위 20%는 월평균 34만1천원의 적자를 냈으나 상위 20%는 278만7천원의 흑자를 냈다.

재난지원금 효과 소멸로 인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분배는 악화됐다.

가구원 수별로 나눈 가처분소득을 하위 20%와 상위 20% 대비로 비교하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분기 중 5.59배로 작년 동기의 5.03배보다 커졌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분기의 5.74배와 비교할 경우 분배는 소폭 개선된 것이다.

이차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2분기보다 5분위 배율이 올라갔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2분기와 비교해보면 하락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분배 상황은 3개 분기 연속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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