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언론재갈! 언론탄합!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해 사실상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반대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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