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자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동구을)은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전액 지원받는 현역병사와 상근예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들은 일부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무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님에도 예산당국이 주저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은 2014년부터 실행됐으나 2016년부터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인당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되고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개인이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을 위한 예산 12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는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통해 현역·보충역 등 역종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병역법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의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전액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만 전액지원 받지 않는 것은 국가가 역종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회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들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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