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억원 주택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으로 '뚝↓' 

부동사 중개보수 개편 10월 시행…공인중개사 진입 장벽 높여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구간별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공인중개사 진입 장벽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줄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인 240만원으로 떨어진다. 또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공인중개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TF 회의와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데 초점을 맞추되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먼저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p)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떨어진다. 12억원짜리 거래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도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3억~6억원 거래 시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0.1%p 인하된다. 또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이면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로는 구간별로 차등을 둬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합격자 및 사무소 증감 현황. 국토부 제공.
공인중개사 합격자 및 사무소 증감 현황. 국토부 제공.

정부는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상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 공인중개사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인중개 시장의 수익성을 낮추는 대신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매년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약 2만명 정도로 현재 누적 합격자는 46만6천여명에 달한다.

또 무자격 중개보조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개사무소 당 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밖에 중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개인에게는 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연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등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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