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편의점 취식·야외 테이블 이용, 오후 10시 이후 못한다 (종합)

대구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백신 접종 완료자 모임 인원 수 제외…'델타' 전파, 방역수칙 지켜야

20일 오후 경주시 건천산업단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일 오후 경주시 건천산업단지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편의점에 대한 방역대책도 강화돼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나 야외테이블 이용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지역에는 4단계, 그 외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연장 적용된다. 시는 지난 19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지역 방역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 수칙을 변동 없이 적용키로 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할 수 없고 사적모임 인원도 최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또 집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현행 단계 유지와 함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수칙을 적용한다. 기존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영업시간 제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야외테이블 운영과 관련한 수칙이 강화됐다.

대구도 2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편의점 등 취식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실내시설의 흡연실의 경우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곳곳에 대규모 유행 위험이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감염될지 알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공동체 안전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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