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 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크게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수수료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개편 방안의 골자는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을 유지하고,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를 변경한다.
우선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춘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를 적용했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을 설정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각각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낮아진다. 우선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을 0.4%에서 0.3%로 인하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을 차등적으로 설정한다.
정부는 10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
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을 시행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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