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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면 1억 준다며?" 약속 어긴 80대男 폭행→숨지게 한 50대女 징역 5년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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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8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자택에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B(80)씨의 머리를 문틀에 수회 내려치는 등 다치게 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지인 소개로 만났으며, 지난 2018년 7월 'B씨가 90세가 될 때까지 동거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각서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각서에는 ▷B씨는 2018년 10월31일까지 함께 살 주택 매입을 위한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한다 ▷B씨가 90세에 이르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B씨에게 1억원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폭행하지 않는다 ▷서로 살아 있는 한 동거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B씨는 2018년 6월 A씨에게 액면금 1억원, 지급 기일 2018년 10월31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B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씨는 2018년 11월8일 B씨가 소유한 경기 고양의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자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령에 건강이 안 좋았던 B씨가 머리에 7개의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행사해 자해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B씨가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만큼 26살 어린 A씨가 힘으로 B씨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B씨가 쓰러진 후 신고하기까지 약 30분을 지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상해를 가하고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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