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보다 빠른 생산라인 속도에 항의하며 공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월 생산라인을 41분가량 정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A씨 때문에 1억원 상당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보다 0.47∼0.78% 빠른 것에 항의해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사측이 근무 강도와 시간 등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재가동을 요구했으나 A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시간당 생산 대수에 변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 권리에 별다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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