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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영천시…경북도 감사서 영천시장학회 관련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장학기금 접수방법 부적정,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공정성 훼손 등 드러나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장학회가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생 선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하고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해온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경북도가 공개한 '2021년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시장학회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시민 등 1만3천283명으로부터 받은 3만6천848건, 35억9천300만원의 장학기금에 대해 사후 일괄심의를 하고 경북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알리지 않는 등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법에는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시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아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령 사실도 상급기관장에게 통보 및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및 장학사업비 지원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같은 기간 1천437명에게 장학금 17억8천5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학교 등이 기준을 확인하고 추천했다는 이유로 장학생선정심의위를 거치지도 않고 이사회 내부 의결만으로 장학생을 선정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관련법과 장학회 정관 규정과 다르게 지역 우수 인재를 대우한다는 명목으로 명문대 입학생과 출신학교장 등 131명에게 3억850만원의 장학금과 교사연구비를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경북도는 영천시에 대해 장학회 운영 관련 업무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했다.

한편 영천시는 2002년 2억5천만원을 출자·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설립 20년째인 올해 7월 장학기금 300억원을 돌파했으며 시민과 출향인 등 민간 기탁금 비중이 46%(138억원)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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