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내년부터 지급할 농어민수당의 재원 마련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도가 부담할 자체 예산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기존 사업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는 연내 지급 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방침이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라는 점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민수당 40만원씩 지급 시 예산 926억원이 들고 ▷50만원은 1천157억원 ▷60만원은 1천389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농어업인 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활용해 분석한 도내 27만2천285 경영체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오는 수치이다.
이렇게 도출된 금액을 도와 시·군이 4대 6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경북도는 최대 555억원가량의 도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6천896억원가량인 경북의 농업 부문 예산에서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뺀 자체예산(1천342억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갑자기 경북도 세수가 급증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 농업 부문 사업을 폐지·축소하고 비농업 부문 예산까지 더해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각 시·군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 비중을 높여 달라고 반발할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시·군 등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이어가며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덜 시급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 '허리띠 졸라매기'에도 나설 각오다.
경북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 지원되는 각종 농업 부문 예산도 조정이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농어민수당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원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경북 농업 분야 예산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여기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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