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여 투쟁 나선 국민의힘…여당 언론중재법 통과 시도 총력 저지

김기현, 22일 긴급 기자간담회 "역사적 반역행위" 강력 비판
야당 대선주자에 안철수까지 일제히 들고 일어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 집안싸움에 빠져 대여 투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받던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강한 투쟁력을 발동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역사적 반역행위"라고 22일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피땀 흘려 쌓아온 국가 이미지, 자유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든다. 위헌조항 투성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화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형사제재 성격을 가미한 민사 벌금으로, 그 요건이 매우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며 "그런데 정반대로 (손해배상의) 책임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이 배상액과 연동되도록 한 것을 두고도 "손해액은 언론사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그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문체위 소위 심사를 통과한 과정도 '날치기'였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숙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범여권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치해 '여야 동수 구성'의 관례를 깼고, 안건조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해 안건조정 절차를 끝내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표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한 뒤 "이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당 대선후보 비전발표회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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