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민주당, 헌재 ‘코드 판결’ 믿고 위헌 소지 법률 마구 찍어내나

문재인 정권의 입법 독재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머릿수의 우위를 무기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률은 물론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률을 거리낌 없이 찍어낸다. 지난 2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육위원회 통과가 그렇다.

기존의 법률에 명예훼손죄 등이 있는데도 언론사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이중 처벌이자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라는 비판을 받는다. 위헌이라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가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문 정권은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입법을 강행했다.

문 정권이 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돼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믿기 때문일 것이다. 위헌 결정에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9명 중 6명이 친정부 성향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명 3명,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2명, 더불어민주당 지명 1명으로, 이들이 뭉치면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에도 '합헌' 도장을 찍어줄 수 있다.

지난 1월 공수처법 합헌 판결이 좋은 예다. 헌재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공수처장이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고 검찰이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학자 다수의 지적에도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친정부 성향의 재판관들이 똘똘 뭉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에는 범여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권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코드 판결'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들도록 문 정권의 '간'을 키웠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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