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다. 2014년 수술실 생일파티 논란이 벌어지고 이듬해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만이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뒤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또한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쪽이 부담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속 주장해온 법안이기도 한 이 법은 '그림자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나 의료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와 의료행위 위축을 우려하는 의료계 간 찬반이 엇갈려왔다. 이날도 대한의사협회가 법안 실행 시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 관련 절차가 남아 본회의 처리는 연기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시해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하는 '상원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체계심사 범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구심사 범위는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상임위원장 배분 등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정상화를 결정하며 이 같은 국회법 개정에 합의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개정안에 줄곧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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