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경기자협회 "언론중재법은 입법 독재, 철회하라"

대구경북기자협회 23일 성명 발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과 지역구 인사들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과 지역구 인사들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자, 대구경북기자협회는 "입법 독재"라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경기자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며 "국내 언론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은 물론 세계신문협회까지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대 논리와 목소리에도 여권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됐을 때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 보도를 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정보도를 할 경우 앞선 보도와 같은 분량과 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경기자협회 관계자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지역언론은 큰 타격을 입었고 종사자들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여권은 지금이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역언론 등 현재 언론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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